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은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일정 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유형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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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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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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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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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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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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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www.ei.go.kr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현금 지원 유형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일정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전일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금 지원은 전일제로 근무하다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 제공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이하로 1개월 이상 단축해야 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임금감소 보전금(월 20만원)과 간접노무비(월 30만원)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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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며, 최소 활용 기간은 1개월 이상입니다. 지원 한도는 직전년도 피보험자수의 30%, 30명 한도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전과 후의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 월별 임금 대장, 임금 지급 증빙서류, 그리고 전자 또는 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을 신청하려면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웹사이트(www.ei.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현금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