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은 무엇인가 (고용노동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은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일정 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유형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서비스목적
  •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일정 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에 기여
신청기한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로 신청
지원대상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지원요건
    • 전일제 근로자(주35시간 이상, 6개월이상 근로)가 주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이하로 1개월 이상 단축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내용
    • 임금감소 보전금: 월 20만원(정액)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정액)
  • 최소 활용 기간 : 1개월 이상
  • 지원 기간 : 최대 1년
  • 지원 한도
    • 직전년도 피보험자수의 30%, 30명 한도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ei.go.kr) 등
구비서류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등 인사규정)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기관명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ei.go.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신청

현금 지원 유형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일정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전일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금 지원은 전일제로 근무하다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 제공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이하로 1개월 이상 단축해야 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임금감소 보전금(월 20만원)과 간접노무비(월 30만원)를 제공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며, 최소 활용 기간은 1개월 이상입니다. 지원 한도는 직전년도 피보험자수의 30%, 30명 한도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전과 후의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 월별 임금 대장, 임금 지급 증빙서류, 그리고 전자 또는 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을 신청하려면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웹사이트(www.ei.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현금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진행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