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유통시설현대화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선별 포장시설 등 상품화시설을 지원하여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입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시설현대화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유통시설현대화 |
서비스목적 | 선별 포장시설 등 상품화시설을 지원하여 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농협(품목, 지역)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조합공동사업법인 – 유통법인 등 |
선정기준 |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 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조직(설립기간이 1년 이상된 법인) –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 이상 – 기존 운영중인 APC 시설(증설 및 보완 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조직 – 농업경영체가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지원내용 |
–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
신청방법 |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 공문으로 신청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유통시설현대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별 포장시설과 같이 상품화시설을 지원하여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접수기간에 따라 접수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입니다.
선정기준은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에서 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된 마케팅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합니다. 또한, 집하, 선별, 포장장 면적이 330㎡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 운영중인 APC 시설에서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조직도 지원 대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처리, 선별, 후처리 설비 및 제함기 등의 교체와 설치 공사를 지원합니다. 선별 및 포장 시설이나 장비류,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은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공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입니다. 문의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도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