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지원 시작. (농림축산식품부)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은 유통환경 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뒤떨어진 공영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도매시장 내 농산물 물류 및 유통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지원유형 현금 || 현금(융자)
서비스명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서비스목적 유통환경 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뒤떨어진 공영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ㆍ장비에 대한 현대화 지원을 통해 도매시장 내 농산물 물류 및 유통 효율성 제고
신청기한 공모기간내
지원대상
  •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
  •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해당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 검토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야만 사업신청 가능
  • – ‘18.1.1 이후에 실시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만 유효(’17년에 실시한 연구용역의 경우 시설정비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유효 여부 결정)
  • – ‘18.1.1 이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경우 기존 연구과제에 시설현대화와 연계한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MD 조사* 추가 의무화
기 사업대상자 제한
  • 사업을 포기한 도매시장의 경우 사업을 포기한 날로부터 5년간 사업신청 제한
대상 도매시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에 따라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한 도매시장
  • 최근 3년 평균 농안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결과 하위 30%에 해당될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 경비 등), 단순 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부지관련비용은 자부담
신청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공영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매년 3~4월)
접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2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061-931-104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공영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여 도매시장 내의 농산물 물류 및 유통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에 지원을 원하는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을 위해선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시설현대화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선 최근 3년 평균 도매시장 평가결과의 하위 30%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에 따라 건축된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사업을 포기한 사업자는 사업 신청 제한이 있으며, 사업을 포기한 도매시장의 경우 5년간 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지원 내용은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비용으로서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 경비 등이 포함되며, 단순 개보수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부지 관련 비용은 사업 대상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영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접수된 사업추진계획서를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에 전달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를 요청합니다. 시설정비위원회는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의 명확성, 실효성, 사전 합의 여부, 지자체의 의지 등을 종합평가합니다. 평가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되며, 사업대상자는 이를 통해 선정됩니다.

사업진행을 위해선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사업추진계획서를 심의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기 전에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합니다.

사업 신청 방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문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서, 타당성검토용역보고서, 사업추진계획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