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농림축산식품부)


중소식품업체를 지원하는 현금(감면) 지원유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중소식품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공, 기술, 마케팅, 인증 컨설팅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농업과 중소식품기업을 융합하여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를 위한 신청은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 받으며,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신청은 3월중까지 가능하며, 2년간 유효합니다.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서비스목적 중소식품업체에 가공, 기술, 마케팅, 인증 컨설팅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농업과 중소식품기업의 융합 활성화를 통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달성
신청기한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미달 시 추가모집)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3월중, 2년 유효
지원대상
  •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 :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및 HACCP 등 식품안전분야 인증기업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4개 유형에 속하는 융합형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전략적제휴형, 농업인경영형, 네트워크형, 공동출자형)
선정기준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 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업법인지원 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 등)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디자인, 인증, 품질위생 등 컨설팅 및 홍보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ㆍ집중 육성을 통해 마케팅, 판로개척 등
신청방법
  • 신청 방식: 온라인 접수
  • 구비서류: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국산원료 사용 증빙자료 등
접수기관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2-6300-173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foodbiz.or.kr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과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서비스는 중소식품기업에게 가공, 기술, 마케팅, 인증 등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과 중소식품기업의 융합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This program offers cash support to eligible businesses, specifically those that use domestic ingredients and have obtained HACCP or other food safety certifications. The deadline for applications is one month from the announcement, but additional recruitment may be conducted if necessary.

또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서비스는 융합형 중소기업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업법인지원 요건 중 1년 이상 운영실적과 1억 원 이상의 출자금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마케팅,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원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관련 서류는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국산원료 사용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접수 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며, 문의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한 사이트 URL은 http://www.foodbiz.or.kr 이며, 이 프로그램의 소관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