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의 직거래를 지원하는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축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산자와 유통·가공업체 간의 직거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생산자는 구입자금과 판매시설비에 대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2월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Table of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서비스목적 친환경농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유통·가공업체에 생산자와의 직거래 구입자금 및 판매시설비 융자 지원
신청기한 매년 2월말까지 접수
지원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선정기준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 신용도 등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및 판매장 개설 및 확장을 위한 임차보증금 및 시설비 융자지원
융자지원한도
  • (운영자금) 업체당 5,000백만원
  • (시설자금) 매장당 500백만원
지원금리
  • 운영자금: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 시설자금: 고정금리(농업인 연 2.0%,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신청방법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농정지원단), ② aT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선택)
구비서류
  • 직거래 지원 자금신청서
  •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구매실적 확인서, 출하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aT) 개인정보 동의서
  • (농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 (농협)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 (농협)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 (농협) 판매장 신청내역 세부사업비 증빙자료
접수기관명 농협: 02-2080-6332 / aT: 061-931-1146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4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신청

현금(융자) 지원유형으로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친환경 농축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통·가공업체에 생산자와의 직거래를 지원합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구입자금 및 판매시설비 융자를 통해 생산자와의 직거래를 돕고 친환경농축산물의 유통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2월말까지 신청 기한이 있으며,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기준은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및 판매장 개설 및 확장을 위한 임차보증금 및 시설비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 한도는 업체당 5,000백만원이며, 시설자금의 한도는 매장당 500백만원입니다. 지원금리는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로 제공됩니다.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농정지원단) 또는 aT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직거래 지원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구매실적 확인서, 출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동의서(aT),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농협),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농협),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농지원부, 판매장 신청내역 세부사업비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접수기관은 농협과 aT로 농협은 02-2080-6332로, aT는 061-931-114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에서 전화번호 044-201-244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에서 운영됩니다.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