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은 공익증진직불금 지급을 통해 쌀 수급균형 회복과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기능 강화, 농업 농촌의 공익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2023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신청 기한으로 진행됩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
서비스목적 |
– 공익증진직불금 지급을 통해 쌀 수급균형 회복 –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기능 강화 – 농업 농촌의 공익증진 도모 |
신청기한 | 23년 신청기한 : 2023.2.1. ~ 2023.4.30. |
지원대상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
선정기준 | 지급대상농지, 지급대상자 등 유형별자격요건을 갖춘자 |
지원내용 |
– 환경보전 – 농촌공동체 유지 – 식품안정 등 공익기능 증진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방문신청 접수 |
구비서류 |
– 직불등록신청서 – 경작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접수기관명 | 각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
문의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공익증진을 위해 현금으로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쌀 수급균형을 회복시키고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기능을 강화하며 농업과 농촌의 공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공익직접지급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기한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이며, 이 서비스는 사업 대상 지역에서 보험 대상 목적물을 재배 또는 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은 지급 대상 농지와 지급 대상자 등 유형별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자에게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는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정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지원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에서 방문 신청을 접수하며, 직불 등록 신청서, 경작 사실 확인서, 가족 관계 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은 각 지자체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이며,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관련 사이트 URL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