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농가 생산 및 가공 시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제공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곤충농가 생산 및 가공시설 지원

서비스목적: 곤충농가의 생산 및 가공시설을 지원하여 지역별 곤충산업의 규모화 및 거점화 추진

신청기한: 공고를 통해 안내

곤충농가 생산 및 가공시설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곤충농가 생산 및 가공시설 지원
서비스목적 곤충농가의 생산 및 가공시설을 지원하여 지역별 곤충산업의 규모화 및 거점화 추진
신청기한 공고를 통해 안내
지원대상
  • 지자체 및 농축협
  • 곤충 생산자 단체
  • 곤충 농가
선정기준
  • 지자체 및 농축협
  • 곤충 생산자 단체
  • 곤충 농가
지원내용 곤충농가의 생산 및 가공시설 및 설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시군구 방문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 경영체 등록확인서 혹은 증명서(참여농가 모두)
  • 곤충업 신고확인증(참여농가 모두, 누에농가 포함)
  • 3개년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 등 증빙자료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30페이지 이내)
  • 부지확보 증빙서류(비확보시 계획서)
  • 사업참여 동의서(참여농가 모두)
  • 지자체 협의 증빙자료
  • 자부담 예산에 대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등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47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곤충농가 생산 및 가공시설 지원 신청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서비스명은 ‘곤충농가 생산 및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곤충 농가의 생산 및 가공시설을 지원하여 지역별 곤충산업의 규모화 및 거점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에 신청하려면 공고를 통해 안내되는 신청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지자체, 농축협, 곤충 생산자 단체 및 곤충 농가입니다. 선정기준은 지자체, 농축협, 곤충 생산자 단체 및 곤충 농가가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곤충농가의 생산 및 가공시설 및 설비 지원입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경영체 등록확인서 혹은 증명서, 곤충업 신고확인증, 거래명세 등 증빙자료,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부지확보 증빙서류(비확보시 계획서), 사업참여 동의서, 지자체 협의 증빙자료, 자부담 예산에 대한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이며, 문의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044-201-2473입니다. 온라인신청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곤충농가 생산 및 가공시설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