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에 관한 안내 및 지원사항 (고용노동부)


현금으로 지원되는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서비스는 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서비스목적 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추락방지 안전시설(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건설업제외)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선정기준 – 위험성평가 인정
– 고용부 감독·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 재해다발 위험업종
– 직업계고 현장실습
–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
– 신청 접수 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지원내용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개선(건설업)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신청방법 – 보조금 지원 신청
– 투자컨설팅(필요시)
– 보조금 지원 대상자 결정 심사(공단)
– 시설 개선(4개월 이내)
– 투자 완료 확인 요청
– 투자완료 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 및 클린사업장 인정(공단)
– 사후 기술 지도(공단)
구비서류 –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지급 신청서
–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clean.kosha.or.kr/login/loginForm.do?menuId=8968&errCd=NO_SESSION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신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합니다. 이 지원은 다음과 같은 대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필요로 하는 공사현장(건설업 50억원 미만)
  • 고위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건설업 제외)
  • 산업단지 내에 설치되는 산재예방시설

이 지원은 위험성평가 인정, 감독기관의 기술지원, 재해다발 위험업종, 현장실습,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에서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개선을 지원하며,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액은 공단 판단금액의 50%~65%로 결정되며,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 고위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서는 최대 3,0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액은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으로 결정되며, 최대 1,000만원의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 산업단지에서는 산재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액은 공단 판단금액의 50%로 결정됩니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의 신청방법은 보조금 지원 신청을 통해 시작되며, 필요 시 투자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자 결정 심사가 이루어지고 시설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최종적으로 투자 완료 확인을 요청하고, 보조금 지급 및 클린사업장 인정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사후 기술 지도가 제공됩니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지급 신청서와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입니다. 접수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며, 문의처는 1544-3088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http://clean.kosha.or.kr/login/loginForm.do?menuId=8968&errCd=NO_SESSION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