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제공 (경기도 평택시)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서비스명: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서비스목적: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은 서비스(의료) 및 현금으로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이나 가정위탁을 받은 아동들에게 필요한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서비스명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서비스목적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입양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
선정기준
  •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입양·가정위탁아동 중 상담·치료가 필요한 국내 입양, 가정위탁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치료비 지원
  • 심리검사비(1회 20만원 이내, 단 Full Battery 검사는 30만원 이내)
  • 심리정서치료비(월 20만원 이내)
  • 교통비(월 2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및 문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 사본
  2. 통장 사본
  3. 상담사 자격증 사본
  4. 총괄보고서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신청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들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입양특례법상 입양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국내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들의 심리정서 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심리검사비는 1회에 20만원 이내로 한정되며, Full Battery 검사일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심리정서치료비는 월 20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교통비는 월 2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군구의 관할 시청에 방문하여 신청 및 문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 사본, 통장 사본, 상담사 자격증 사본, 총괄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접수 및 문의는 경기도 평택시의 아동복지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문의처는 031-8024-3096입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URL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경기도 평택시에서 제공하는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소관기관의 이름입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