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지원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다가오는 1월부터 2월까지,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농업인 월급제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농산물 대금을 선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업인들께서 자금 곤란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이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서비스목적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신청기한 매년 1월 ~ 2월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지역농협 신청서 작성 및 약정체결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농업정책과/041-521-548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신청

천안시에서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천안시 관내에 거주하고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관내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농협에서 농업인들에게 농산물대금을 선지급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천안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들이 이금을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비서류와 문의처는 상단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천안시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천안시 농업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