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은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 규모화를 위해 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생산비 절감과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육성 지원을 포함하며, 밭작물 주산지의 정비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 컨설팅, 시설, 장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기한은 전년도 8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서비스목적 –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 규모화를 위한 역량 강화, 생산비 절감 등 맞춤형 육성 지원 및 밭작물 주산지 정비 등 밭작물 경쟁력 제고 및 조직화 유도를 위한 교육, 컨설팅, 시설, 장비 등 지원
신청기한 전년도 8~9월
지원대상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

–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생산지도‧감독 및 공동생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단,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 및 제63조제1항에 의거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지원이 제한

* 공동경영체: 밭농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산지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공동상품화(선별, 저장, 가공, 포장 등) 등 공동경영기반을 갖춘 최소 1개 읍면 단위 이상으로 구성된 생산자 단체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신청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은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 규모화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해 제공되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밭작물의 경쟁력 제고와 조직화 유도를 위해 교육, 컨설팅, 시설, 장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입니다.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생산지도‧감독 및 공동생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선정 기준은 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해야 합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기계류(파종기, 정식기, 방제기, 수확기 등)의 구매를 지원합니다.

또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비나 상품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합니다.

주산지협의체 운영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생산자 조직, 통합마케팅 조직, aT, 농어촌공사, KREI, 전문가 등의 참여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해당 지역 시군과 협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