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증을 간편하게 지원하는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현금을 지원하는 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서비스로, 우리는 수출업체의 고품질 고부가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인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연중입니다.

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서비스목적 – 수출업체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한 고품질 고부가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
신청기한 연중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기준 – 업체의 수출 역량,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지원내용 – 할랄(KMF, JAKIM, MUIS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신청방법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구비서류 필수제출서류
접수기관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케팅지원부
문의처 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신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수출업체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해 고품질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원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은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농식품 수출업체 등을 포함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업체의 수출 역량과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선정하며,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는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원되는 해외인증은 할랄(KMF, JAKIM, MUIS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등 다양한 종류를 포함합니다.


신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신청하며, 필수 제출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케팅지원부에서 확인하며, 문의사항은 aT 신시장개척부에서 대응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관련 정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혜택에 대한 소관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이를 통해 수출업체의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더 많은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