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지원을 통한 생계 및 소득안정화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들은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농가들에게는 생계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들은 이동제한으로 인해 출하지연, 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로 인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농가들에게는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서비스목적
  • (생계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에 대해 생계안정자금 지원
  • (소득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에 따른 농가 손실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생계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
  • (소득안정자금)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에 따라 소득을 손실한 농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생계안정자금: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축산농가평균가계비의 6월분(살처분 두수에 따라 차등지급)
  • 소득안정자금: 각 질병별 소득안정자금 지원지침에 따라 지급
    • 출하지연농가: [수당 일일 추가 사육비용 × 추가사육 기간 * 사육 마릿수(입식 마릿수-페사 적용 마릿수)〕+ [폐사 마릿수(3~5%) × 산지 가격)] + [사육 마릿수(입식 마릿수-페사 적용 마릿수) × 산지 가격의 3%]
    • 정상 입식 지연농가: 미입식 마릿수×마리당 소득의 70%×(농가별 입식제한 기간/사육 기간)
    • 조기 출하 농가: 사료 잔량 × 구입금액
신청방법
  • (생계안정자금)
    • 시장·군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에게 지원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림
    •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는 별지 5호 서식[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을 시장·군수에게 제출
    •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금액을 확인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신청
    • 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
    • 시·도지사로부터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재배정된 생계안정비용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에게 지급
  • (소득안정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도에 소득안정자금 지원지침 통보
    • 시・군에서는 농가 지원 신청현황을 첨부된 별첨 서식에 의하여 시도를 경유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농가현황에 대하여 기준 적합 여부 및 지원금액을 확인
    • 소득안정자금은 병아리 구입, 출하증명, 축사면적 등 사업장 대표자 발행 공식 거래영수증 및 내역서(전산 자료 등) 등의 객관적인 서류로 확인하고, 동 증명자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방역대책 문서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와 농협중앙회에 통보하고 자금 배정
    • 시도에서는 지방비를 확보하여 농가에 지원하고, 지원 완료 후 결과를 우리 부에 보고
구비서류
  • (생계안정자금)
    • 생계안정비용 지원 신청서
  • (소득안정자금)
    • 사업장 대표자 발행 공식 거래영수증 및 내역서 등 객관적 자료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생계와 소득이 위협받는 농가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와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됩니다.

생계안정자금은 생계 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들에게 지원되며, 이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를 기초로 산정됩니다.

소득안정자금은 출하지연, 정상 입식 지연, 조기 출하에 따른 농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출하지연농가는 수당 일일 추가 사육비용과 추가사육 기간, 사육 마릿수, 폐사 마릿수, 사육 마릿수에 따른 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상액이 계산됩니다. 정상 입식 지연농가는 미입식 마릿수, 소득의 일부, 농가별 입식제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상액이 계산됩니다. 조기 출하 농가는 사료 잔량과 구입금액을 고려하여 보상액이 계산됩니다.


생계안정자금 및 소득안정자금의 신청 방법은 각각 다르며, 생계안정자금은 시장·군수에게 제출된 신청서를 통해 지원액이 확인되고 시·도지사로부터 지급되며, 소득안정자금은 시·군에서 제출된 농가 현황을 검토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원금액을 확인하여 지원되게 됩니다.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접수기간,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로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