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지원 및 운영하는 센터 (고용노동부)


미디어산업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는 노동 및 고충 상담뿐만 아니라, 한국어, 생활법률, 한국문화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원활한 사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 및 고충 상담, 한국어‧생활법률‧한국문화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설치‧운영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선정기준 –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지원내용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한국문화 교육 등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9개 거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
– 한국센터: 02-6900-8000
– 의정부센터: 031-838-9111
– 김해센터: 055-338-2727
– 창원센터: 055-253-5270
– 인천센터: 032-431-4545
– 대구센터: 053-654-9700
– 천안센터: 041-411-7000
– 광주센터: 062-946-1199
– 양산센터: 055-912-0255
구비서류 –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 각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문의처 – 한국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02-6900-8000
– 의정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031-838-9111
– 김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055-338-2727
– 창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055-253-5270
– 인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032-431-4545
– 대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053-654-9700
– 천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041-411-7000
– 양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055-912-0255
– 광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062-946-119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신청

지원유형은 기타(교육), 기타(상담), 서비스(일자리)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 및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한국문화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문화적 차이와 언어 소통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생활에 조기 적응을 도와주고,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원활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과 고용 사업주들입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해당 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한국문화 교육 등의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은 전국의 9개 거점 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각 센터의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센터: 02-6900-8000

– 의정부센터: 031-838-9111

– 김해센터: 055-338-2727


– 창원센터: 055-253-5270

– 인천센터: 032-431-4545

– 대구센터: 053-654-9700

– 천안센터: 041-411-7000

– 광주센터: 062-946-1199

– 양산센터: 055-912-0255

구비서류와 접수기관명, 문의처 그리고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 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