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식품인증지원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거나 안내하는 제목을 작성하시오. (한국어로 작성),문장 형태로 작성하되, 연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제목은 하나만 생성합니다.,,해외식품인증지원 (농림축산식품부)


현금으로 지원되는 해외식품인증지원은 농식품 부류에서 물류비의 부담이 크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농식품 수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농가들을 일부 지원합니다.

해외식품인증지원은 포장 운송 등의 물류비를 일부 지원해줌으로써 농식품 수출을 돕고, 이를 통해 농가 소득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연중 언제든지 받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해외식품인증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해외식품인증지원
서비스목적 포장 운송 등 물류비의 부담이 큰 농식품 부류에서 수출물류비를 일부지원 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신청기한 연중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기준 – 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단일부류 수출실적(FOB) 10만불 이상인업체
지원내용 – 수출물량(kg)x표준물류비의 7%
신청방법 수출지원시스템(atess)에 신청
구비서류 필수 제출서류
접수기관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임산수출부
문의처 aT 농임산수출부/061-931-082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해외식품인증지원 신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농식품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외식품인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포장 운송 등 물류비의 부담이 큰 농식품 부류에서 수출물류비를 부분적으로 지원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해외식품인증지원 서비스는 현금 지원 유형으로 진행되며, 신청기한은 연중입니다.

지원 대상은 과거 1년간 단일 부류 수출 실적이 10만불 이상인 농식품 수출업체 등입니다.

지원 내용은 신청한 수출물량(kg)에 표준 물류비의 7%를 곱하여 지원해줍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수출지원시스템(atess)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필수 제출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임산수출부이며, 문의사항은 aT 농임산수출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전화번호: 061-931-0823).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해외식품인증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