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 시설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은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에 적용하고 확대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지원유형
  • 현금(감면)
  • 현금(융자)
서비스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서비스목적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 국제유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선정기준 사업시행지침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 펠릿 난방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지원형태
  • 융자금리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신청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은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농업시설에 적용하고 보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은 채소, 화훼, 버섯류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돼지, 닭, 오리 사육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와 시, 군, 자치구, 그리고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 폐열, 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과 농업법인도 지원 대상입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은 신재생에너지시설인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 냉난방시설, 목재 펠릿 난방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합니다.


지원은 국고재원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에서 이루어지며, 지원 형태는 국고보조금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로 구성됩니다. 공기열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40%, 융자는 20%, 지방비는 30%, 자부담은 10%입니다. 목재펠릿 난방기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30%, 융자는 20%, 지방비는 30%, 자부담은 20%이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은 국고보조금이 70%, 지방비가 30%입니다.

융자금리는 고정금리인 2.0%와 변동금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출기관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합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의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를 방문하여 접수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사업계획서와 사업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문의는 해당지역 시군구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문의 전화번호는 044-201-2259입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