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제공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블로그 글을 위한 소개를 준비했습니다.

피해보전직불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FTA 이행으로 인해 수입이 급증하여 가격이 하락한 상품을 생산하는 농가들에게 일정 부분의 가격 하락을 보전해주는 현금 지원입니다.

농가들은 이 피해보전직불금을 통해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2023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추후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피해보전직불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피해보전직불
서비스목적 – FTA 이행으로 수입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신청기한 – 2023년 신청기한 추후 통보 예정
지원대상 –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 ’23년 대상품목은 6월 확정 예정
선정기준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2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지원내용 –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신청방법 –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
구비서류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1899-411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피해보전직불 신청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인 ‘피해보전직불’ 서비스는 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를 위해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합니다.

신청기한은 2023년 신청기한은 추후에 통보될 예정이며, 해당 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하거나 사육하는 농업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2023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은 6월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농업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생산한 자 및 2022년에 비용과 책임을 지고 해당 품목을 생산 및 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가 선정 기준입니다.

이 서비스는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해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 하락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피해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실제 생산 및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해당 품목을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시, 군, 구청이며, 문의사항은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 센터인 1899-4114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해당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전직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