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소비정책 강화를 위한 전략 추진 중 (농림축산식품부)


기타(교육) 지원유형으로서,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건강하고 합리적인 농식품 소비문화의 확산과 소비자 소통 채널의 강화, 그리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통해 농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농식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 보다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와 농업인 간의 유익한 상호작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지원유형 기타(교육)
서비스명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서비스목적
  • 건강하고 합리적인 농식품 소비문화 확산 및 소비자 소통 채널 강화
  • 소비자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통한 농식품 신뢰 제고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선정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지원내용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신청 및 접수 -> 전문가평가 및 선정 -> 사업실시
구비서류
  • 공모신청서
  • 기관단체 소개서
  • 유사사업 수행실적서
  • 제안개요서, 공모제안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접수기관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문의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85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신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농식품 소비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를 상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건강하고 합리적인 농식품 소비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와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농식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 홍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소비자 정책 제언 및 모니터링 등의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소비자단체 부문에서는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에 언급된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비소비자단체 부문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선정은 전문가평가를 통해 이뤄지며, 신청한 사업에 대한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고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됩니다.

이 서비스는 농식품 소비자 교육, 홍보, 연구, 조사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이메일로 접수하세요. 신청 후 전문가평가와 선정 과정을 거친 후 사업을 실시합니다.

서류 제출 시 공모신청서, 기관단체 소개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서, 제안개요서, 공모제안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며, 문의처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전화하거나 그들의 온라인 신청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기관에서 진행됩니다.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