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 신청비 지원사업품질 향상을 위한 도움 (농림축산식품부)


현금 지원유형으로, 술 품질인증 신청비 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양조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술 품질인증기관을 통해 신청업체의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또한, 술 품질인증 제도에 대한 홍보와 인증교육을 통해 제도의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연중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술 품질인증 신청비 등 지원사업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술 품질인증 신청비 등 지원사업
서비스목적
  • 술 품질인증기관을 통해 신청업체의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양조업체 신청 비용 부담 감소
  • 술 품질인증 홍보와 인증교육을 통해 술 품질인증제의 활성화 촉진
신청기한 연중신청 가능
지원대상
  • 술 품질인증기관에 품질인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국내 전통주 등 제조업체
선정기준
  • 술 품질인증기관을 통한 술품질인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체로서 술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업체
지원내용
  • 술 품질인증기관 지원을 통해 인증 신청시 예산범위 내에서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
  • 홍보와 인증업체 교육 실시
신청방법
  • 신청방법: 한국식품연구원에 술 품질인증 신청
  • 지급방법: 협약체결 후 민간경상보조금 100% 교부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제품설명서
  • –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 – 신청제품의 분석감정서 사본
  • – 제조방법신청서 및 제조공정도 사본
  • – 신청제품의 주상표 및 보조상표
  • – 품질인증서원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
접수기관명 인증기관(한국식품연구원)
문의처 한국식품연구원(산업지원팀)/063-219-943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kfri.re.kr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술 품질인증 신청비 등 지원사업 신청

이번 글에서는 현금 지원 유형인 술 품질인증 신청비 등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서비스 명은 술 품질인증 신청비 등 지원사업이며, 이 서비스는 술 품질인증기관을 통해 신청업체의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양조업체의 신청 비용 부담을 줄이고, 술 품질인증의 홍보와 인증교육을 통해 술 품질인증제의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이 지원사업의 신청기한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술 품질인증기관에 품질인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국내 전통주 등 제조업체입니다.

선정기준은 술 품질인증기관을 통해 술품질인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체로서 술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업체입니다.

지원내용은 술 품질인증기관을 통해 인증 신청시, 예산 범위 내에서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홍보와 인증업체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신청방법은 한국식품연구원에 술 품질인증을 신청하면 되며, 지급방법은 협약 체결 후 민간 경상 보조금 100%를 교부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은 해당 수수료를 인증을 신청한 제조업체에 품목당 가형은 50%, 나형은 70%를 지급합니다.

구비서류는 제품 설명서,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신청 제품의 분석 감정서 사본, 제조방법신청서 및 제조공정도 사본, 신청 제품의 주상표 및 보조상표, 품질인증서 원본(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입니다.

접수기관명은 인증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이며, 문의처는 한국식품연구원 산업지원팀의 전화번호는 063-219-9434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https://www.kfri.re.kr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기관으로 진행됩니다.

술 품질인증 신청비 등 지원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