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으로 생산 활성화를 지원받다.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은 현물 지원유형의 서비스로, 생산자단체의 자발적 수산자원 관리, 시장교섭력 강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한 자체적인 기금(자조금) 조성‧운용을 유도합니다. 이 서비스는 연중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며, 생산자들에게 많은 혜택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연근해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연근해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서비스목적 생산자단체의 자발적 수산자원 관리, 시장교섭력 강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한 자체적인 기금(자조금) 조성‧운용을 유도
신청기한 연중
지원대상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선정기준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지원내용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국수산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삼호물산빌딩 A동 5층)
구비서류 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
접수기관명 (사)한국수산회
문의처 (사)한국수산회/02-589-062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신청

연근해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은 수산업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자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기 위해 지원받는 현물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산자단체의 수산자원 관리, 시장교섭력 강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해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유도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단체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수산업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원으로 하며,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선정 기준은 최근년도의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대비 단체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를 선정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되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됩니다. 국고에서는 50%를 보조하고, 자부담으로는 임의거출금으로 가져온 50%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한국수산회에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기관은 한국수산회이며, 문의처는 02-589-0628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참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가 소관합니다.

연근해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