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소가격안정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등 주요채소류 생산 농업인의 일정 목표가격을 보전하고, 수급조절 의무를 부여하여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추진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농협경제지주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비스담당자를 통해 신청 기한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소가격안정지원

지원유형 기타||현금
서비스명 채소가격안정지원
서비스목적
  •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등 주요채소류 생산 농업인의 일정 목표가격을 보전하고, 수급조절 의무를 부여하여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 추진
신청기한 농협경제지주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지원대상
  •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등 정부 계약재배 참여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선정기준
  • 노지 채소수급안정사업에 최근 2년 연속 참여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최근 4년 중 2회 이상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은 자체심의기구(계약추진위원회 등)에서 심사·선정
  • 사업품목 재배면적이 0.1ha 이상이고,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인 농업인
  • 약정조건(물량, 입식, 출하조정)에 동의 및 이행이 가능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최근 5년간 평균 계통출하실적이 300억원 이상으로 사업참여자의 출하관리가 가능한 한국신선채소조합원
  • 사업참여자(산지유통인) : 소속 조합원(회원)이면서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지원내용
  • 일정 목표가격(예) 도매시장 평년가격의 80% 이내)을 약정하고 약정가격보다 하락했을 때 차액 보전, 사전면적조절 등 수급 안정 사업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채소류(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등) 계약재배 사업농협으로 신청
  • 산지유통인은 한국신선채소조합 및 aT에 신청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 시기 : 품목별 시세가 약정가격보다 하락하거나 수급 불안 등 집행요건 발생 시
  • 지급방법 : 지급요건 발동 시 약정된 계약물량, 가격 등을 산정하여 지급
관련 부서 산지원예부(농협), 채소사업부(aT)
구비서류
  • 채소류(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등) 계약재배 사업농협에서 별도 공고하고 산지유통인 대상 사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공고
접수기관명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 농협경제지주/02-2080-6348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7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채소가격안정지원 신청

민간 및 생산자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유형은 ‘기타’ 및 ‘현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에서 ‘채소가격안정지원’이라는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등 주요 채소류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이 목표가격을 보전하고 채소 수급과 가격 안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청기한은 농협경제지주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서비스 담당자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정부 계약재배에 참여하고 있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들입니다. 선정 기준은 최근 2년 연속으로 노지 채소수급안정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사업품목 재배면적이 0.1ha 이상이고,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인 농업인, 최근 5년간 평균 계통출하실적이 300억원 이상인 한국신선채소조합원 등을 포함합니다.


지원 내용은 약정한 목표가격을 약정 시세가 하락했을 경우 차액 보전, 사전 면적 조절 등 수급 안정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채소류(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등) 계약 재배 사업 농협이나 산지유통인의 경우에는 한국신선채소조합 및 aT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 시기 및 방법은 품목별 시세가 약정가격보다 하락하거나 수급 불안 등 집행 요건이 발생했을 때, 약정된 계약 물량과 가격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산지원예부(농협)와 채소사업부(aT)가 이 서비스와 관련된 부서이며, 서류는 채소류(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등) 계약 재배 사업 농협이 별도로 공고하고 산지유통인 대상 사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공고합니다.

농협경제지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의 문의처는 농협경제지주 (02-2080-6348)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072)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별도의 참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채소가격안정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