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퇴비 생산시설을 현대화하는데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은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을 개·보수하여 우량비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퇴비 품질 향상을 통해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 또는 현금(융자) 지원으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미정한 신청기한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서비스명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서비스목적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퇴비 품질 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
신청기한 미정
지원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선정기준
  • 정부지원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도 1.5억원 이내 지원가능
지원내용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대출신청자료
  •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신청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은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량한 퇴비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퇴비 품질 향상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현금이나 현금 융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아직 미정입니다. 이 지원은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은 정부가 지원하는 가축 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 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영업 정지등의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와 단체입니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유기질 비료 지원을 이전에 받지 않은 경우에도 1.5억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 우편, FAX,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 서류로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 신청 자료,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접수 기관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이며, 문의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 혹은 000-000-00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개별적으로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