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 프로그램 소개 및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서 돌봄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농번기 아이돌봄방이 운영됩니다. 주말 동안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돌봄해주는 이 서비스는 농촌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동안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을 설치ㆍ운영하여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농촌 돌봄사각지대 해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 어린이집,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선정기준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
지원내용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 리모델링 및 장비, 기자재 구입비
  • 운영비: 개소당 17~26백만원 지원 – 운영기간(4개월~6개월)에 따라 차등지원 –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등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서울특별시 중앙로 586 5층, 농어촌희망재단)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
접수기관명 농어촌희망재단
문의처 농어촌희망재단/02-509-244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 지원 신청

농어촌희망재단은 농촌에서 영유아 돌봄이 필요한 가정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을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아이돌봄방은 농촌지역에 있는 부족한 돌봄 시설로 인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농가들이 주말동안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농부들은 주말에는 농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을 위해 지원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으며, 주요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농촌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과 시설, 인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들입니다.


신청자들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능력과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받게 됩니다. 선정 기준에 따라 최대 20백만원의 시설비와 개소당 17-26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운영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서류는 농어촌희망재단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문의는 농어촌희망재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