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생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서비스는 가축 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의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내려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생산, 적정 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유도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기한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서비스목적 – 가축 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내려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유도
신청기한 2023.02.01~2023.05.31
지원대상 – 송아지생산안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 암소 사육 농가
선정기준
  • (신청) 사업 참여 희망자는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
  • (부담) 농가는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암소 마리당 1만원)을 납부
  • (이력)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
  • (허가)「축산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 (기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내용
  • 기간(2개월)별 송아지(6~7개월령)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원) 보다 낮을 때, 직전연도말 가임암소수에 따라 계약 암소 마리 당 0~40만원 차등지원
  • 직전연도말 가임암소 수에 따른 지원금액: 가임암소 110만마리 이상(0원), 100~110만마리 미만(10만원/마리), 90~100만마리 미만(30만원), 90만마리 미만(40만원)
  • ’23년 직전연도말(’22년말) 가임암소 수: 집계 중
신청방법
  •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
  • 단, 전년도 사업에 참여하였던 계약 암소가 계약일 현재 보전금을 지급받지 않고,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재계약 된 것으로 봄
준비물 계약자부담금(마리당 1만원), 주민등록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도장, 본인 명의 통장,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
구비서류 계약자부담금(마리당 1만원), 주민등록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도장, 본인 명의 통장,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
접수기관명 사업시행기관(지역농협 등)이 정한 장소 (별도 공고)
문의처 농협경제지주/02-2080-656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신청

이 프로그램은 한우 암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축 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내려갈 경우에 그 차액을 번식농가의 송아지 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위해 보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 암소 사육 농가입니다.

농가는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농가는 계약 체결 시 농가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암소마다 1만원의 농가부담금이 있습니다.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만 제한되며, 제주 흑우 및 칡한우도 포함됩니다.

농가와 암소는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이 미등록된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은 기간별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때 지원되며, 직전 연도 말 가임암소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가임암소 수에 따라 결정되며, 가임암소가 110만마리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가임암소가 100만마리 이상 110만마리 미만인 경우에는 암소마다 1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지고, 90만마리 이상 100만마리 미만인 경우에는 암소마다 30만원이 지원되며, 90만마리 미만인 경우에는 암소마다 4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집니다.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전년도 사업에 참여한 계약 암소가 보전금을 받지 않고 소유권이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재계약됩니다.

신청을 위해 계약자부담금,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도장, 본인 명의 통장,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농협경제지주에서 진행하고 문의는 02-2080-6563으로 하면 됩니다.

프로그램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의 URL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