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은 영세한 규모의 농기자재 업체들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출국 인허가 취득 비용과 마켓 테스트 비용을 지원하여 농기자재 수출 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청 기한은 매년 상반기까지이므로, 관심 있는 농기자재 업체들은 빠르게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서비스목적 영세한 규모의 농기자재 업체들의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국 인허가 취득 비용 및 마켓테스트 비용 지원
신청기한 당해 연도의 상반기
지원대상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제외대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선정기준 수출확대 가능성, 인증 획득 가능성, 인증 획득 필요성, 전년도 수출액, 수출증가율 등을 계량 및 비계량 평가
지원내용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농기자재수출정보서비스) 신청
구비서류
  • 농기자재 해외 인허가 취득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최근 3년간 수출실적 및 수출계약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인허가 추진 증빙서류 등
접수기관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문의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84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maps.or.kr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신청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은 영세한 규모의 농기자재 업체들의 수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출국에서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마켓테스트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기한은 당해 연도의 상반기로 정해져 있으며, 농기자재 수출을 위해서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나 이미 중소벤처기업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정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은 수출확대 가능성, 인증 획득 가능성, 인증 획득 필요성, 전년도 수출액, 수출증가율 등을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은 1개소당 30백만원으로 국비의 70%를, 신청 업체의 자부담으로 30%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농기자재수출정보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농기자재 해외 인허가 취득 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의 수출실적 및 수출계약실적 확인 서류, 그리고 기타 인허가 추진을 위한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접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문의처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http://www.maps.or.kr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