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물류기기공동이용으로 출하확대를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은 현금으로서 산지 규모화·조직화 유도 및 농산물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고 물류기기 공동이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일괄 팰릿타이징을 통한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됩니다.

해당 서비스의 신청기한은 당해연도 1월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서비스목적 산지 규모화·조직화 유도 및 농산물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고 물류기기 공동이용을 지원하여 일괄 팰릿타이징을 통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
신청기한 당해연도 1월
지원대상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선정기준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5억원
지원내용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신청방법
  • 사업신청자는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 제출
  • 농협 조직은 농협중앙회, 비농협 조직은 (사)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각 대행기관은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aT로 제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
  • 주주명부
  • 주주의 농업인확인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접수기관명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신청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은 산지 규모화·조직화 유도 및 농산물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고 물류기기 공동이용을 지원하여 일괄 팰릿타이징을 통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금 유형의 지원으로서, 농협조직, 농업법인, 산지유통인 등에게 지원됩니다. 또한, 공영도매시장 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은 농산물 출하 시 필요한 물류기기에 대한 일부 소요비용을 풀 회사로부터 임대하는 것입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의 배정한도는 상한액 1.5억원입니다.

신청은 매년 1월에 사업계획서를 물류기기 통합관리전산시스템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량은 전년도 이용실적 기준의 120%로 한정됩니다.


농협 조직은 농협중앙회, 비농협 조직은 (사)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빙자료는 각 대행기관에서 취합되어 aT로 제출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청기관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며, 관련 문의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온라인 신청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본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 사업으로서, 지원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