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은 현금으로서 산지 규모화·조직화 유도 및 농산물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고 물류기기 공동이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일괄 팰릿타이징을 통한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됩니다.
해당 서비스의 신청기한은 당해연도 1월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
서비스목적 | 산지 규모화·조직화 유도 및 농산물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고 물류기기 공동이용을 지원하여 일괄 팰릿타이징을 통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 |
신청기한 | 당해연도 1월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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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5억원 |
지원내용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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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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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문의처 |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은 산지 규모화·조직화 유도 및 농산물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고 물류기기 공동이용을 지원하여 일괄 팰릿타이징을 통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금 유형의 지원으로서, 농협조직, 농업법인, 산지유통인 등에게 지원됩니다. 또한, 공영도매시장 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은 농산물 출하 시 필요한 물류기기에 대한 일부 소요비용을 풀 회사로부터 임대하는 것입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의 배정한도는 상한액 1.5억원입니다.
신청은 매년 1월에 사업계획서를 물류기기 통합관리전산시스템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량은 전년도 이용실적 기준의 120%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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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직은 농협중앙회, 비농협 조직은 (사)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빙자료는 각 대행기관에서 취합되어 aT로 제출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청기관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며, 관련 문의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온라인 신청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본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 사업으로서, 지원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