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의 중요성과 혜택 (보건복지부)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집과 같은 환경과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접수기한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서비스명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공동생활 가정의 운영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인건비: 27,577천원/인, 연(年)
  • 운영비 : 326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신청방법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구비서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접수기관명 아동담당부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신청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 공동생활 가정(그룹홈)을 운영하는 시설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3인 이상 전액 지원하며, 1~2인은 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전액 지원하고 4개월째부터는 지원액의 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인건비는 한 명 당 연간 27,577천원이며, 운영비는 개소 당 매월 326천원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는 연장근로수당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에 따릅니다.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면 시군구의 장에게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에는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이 포함됩니다.

아동담당부서에서 신청을 접수하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에서 관리되고 운영됩니다.

위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