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 (농림축산식품부)


안녕하세요! 이번 블로그에서는 현금 지원유형의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농업과 식품산업을 연결하여 국산 농산물의 수요확대,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신청기한은 매년 6월 이후에 별도로 공지됩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서비스목적 –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산 농산물의 수요확대,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신청기한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지원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선정기준 –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 농업경영체 DB에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중복수혜불가 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지원내용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신청방법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신규사업 신청공고
– 공고단계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②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단계 : 생산자단체·식품기업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

③ 기본요건 검토
–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점검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이력,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
접수기관명 각 시·도 광역 자치단체 및 시·군 기초 자치단체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신청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이 서비스는 농업과 식품산업을 연계하여 국산 농산물의 수요확대,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서비스 신청기한은 매년 6월 이후에 신청 가능하며, 정확한 신청기한은 별도로 공지됩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 운영하는 법인은 제외됩니다.

선정기준으로는 농식품부의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농업경영체 DB 등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총 출자금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부담금을 확보하고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복수혜불가 조건으로는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 FRIS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의 정책자금 지원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해야 합니다. 유사자금의 경우에는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3회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식품소재 및 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신규사업 신청공고를 확인 후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신청서와 함께 요건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요건 검토 단계에서는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이 점검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이력,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각 시·도 광역 자치단체 및 시·군 기초 자치단체입니다. 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로 연락하여 문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해당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