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개선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장비를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과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및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유형은 현금과 현금(융자)로 제공되며, 수질 오염과 악취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처리시설 및 장비를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은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며,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서비스명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서비스목적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 수질 오염, 악취 등 환경오염 방지
신청기한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지원대상
  •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
  •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선정기준
  •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
  •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지원내용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를 통해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등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신청

지원유형은 현금과 현금(융자)로 구분됩니다. 이 서비스는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자연순환농업의 활성화, 수질 오염과 악취 등 환경오염 방지입니다.

신청기한은 전년도에 당해년도의 사업자가 선정되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지원대상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와 축산법에 충족한 자 등이 포함됩니다. 개별농가에는 5억원 이내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법인체 등에는 20억원 이내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이 포함됩니다.

자금은 가축분뇨 퇴비화, 액비화, 에너지화 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 및 장비(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에 사용됩니다.

지원 조건은 국고보조금이 20%, 지방비가 20%, 그리고 융자가 60%인 조건입니다.

선정기준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와 축산법에 충족한 자 등에 대해서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법인체 등에는 20억원 이내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의 개보수 등이 지원됩니다.

신청방법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방문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사업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이며, 문의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의 044-201-2363입니다.

온라인신청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