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서비스목적: 조사료 재배 또는 자생식물 활용 등을 통해 사일리지, 헤일리지, 건초를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생산·경영비 절감 도모
신청기한: 상시신청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조사료 재배 또는 자생식물 활용 등을 통해 사일리지, 헤일리지, 건초를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생산·경영비 절감 도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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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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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지원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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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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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를 지원하는 현금(감면) 지원유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주로 조사료 재배나 자생식물을 활용하여 사일리지, 헤일리지, 건초를 사용하여 축산농가의 생산과 경영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지원은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그리고 비영리법인에게 지원 대상을 제공합니다. 농업인은 경종농가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가 포함되며, 농업법인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는 기존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하여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조사료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6만원/톤이며, 지원 방법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참여 시․군의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 등급판정을 위해서는 제조량의 2%인 최소 5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또한, 지역 단체는 재배면적에 따라 지원기준의 50% 이내에서 제조 전에 지급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제조 후에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되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으로 접수하면 되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소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