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계획 알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서비스목적: 조사료 재배 또는 자생식물 활용 등을 통해 사일리지, 헤일리지, 건초를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생산·경영비 절감 도모

신청기한: 상시신청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서비스목적 조사료 재배 또는 자생식물 활용 등을 통해 사일리지, 헤일리지, 건초를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생산·경영비 절감 도모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선정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지원내용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지원
신청방법
  • 지원단가 : 6만원/톤(18톤/ha)
  • 지급방법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참여 시․군은 세부실시요령에 의거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단, 자가소비용은 제외)
구비서류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계획서
  • 자부담집행내역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를 지원하는 현금(감면) 지원유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주로 조사료 재배나 자생식물을 활용하여 사일리지, 헤일리지, 건초를 사용하여 축산농가의 생산과 경영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지원은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그리고 비영리법인에게 지원 대상을 제공합니다. 농업인은 경종농가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가 포함되며, 농업법인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는 기존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하여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조사료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6만원/톤이며, 지원 방법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참여 시․군의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 등급판정을 위해서는 제조량의 2%인 최소 5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또한, 지역 단체는 재배면적에 따라 지원기준의 50% 이내에서 제조 전에 지급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제조 후에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되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으로 접수하면 되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