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을 위한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은 농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 우수관리시설의 위생설비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기한은 지자체 공고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서비스목적: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위생설비 보완·강화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신청기한: 지자체 공고 기간내
지원대상: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고자 하는 시설
선정기준: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지원내용: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신청방법: – 이메일, FAX, 방문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 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간이설계도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21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이라는 현금 지원 유형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농산물 우수관리시설의 위생설비를 보완하고 강화하여 농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공고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GAP관리시설이거나 GAP관리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선정 기준은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가 해당됩니다. 농업인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등록한 농업인을 말합니다.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등록한 농업법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산자 단체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해당하는 단체입니다.


이 서비스는 수확 후 농산물의 위생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을 보완하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이메일, FAX, 방문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는 시·군·구청에서 이루어지며,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로 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해당 공고를 참조하시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