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지원하세요. (고용노동부)


현금으로 제공되는 지원유형 중 하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청 기한은 매 연초인 1~3월까지 입니다.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목적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및 구축
신청기한 연초(1~3월)
지원대상 – 노사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장 단체
선정기준 – 노사 파트너십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장 단체의 신청(공모)을 통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발굴한 사업장 중 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지원내용 – 단위 사업장 1년 최대 30백만원
– 단체 사업장 1년 최대 60백만원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1년 최대 30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 프로그램의 경비를 지원(자부담 있음)
신청방법 – 공모내용을 확인 후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예산서(홈페이지에서 다운)
접수기관명 노사발전재단
문의처 노사발전재단/02-6021-105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신청

현금 지원유형으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사가 함께 수행하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연초인 1월부터 3월까지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노사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장 단체입니다. 선정은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단체의 신청을 통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추가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필요성을 발굴한 사업장들도 심사를 거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단위 사업장은 1년 최대 30백만원, 단체 사업장은 1년 최대 60백만원,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1년 최대 30백만원까지 지원 대상 프로그램의 경비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에는 자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공모내용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예산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노사발전재단으로 접수됩니다. 추가 문의가 필요하다면 노사발전재단에 문의하거나 02-6021-1058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