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내 입양가정을 위해 현금으로 지원되는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을 한 부모님들에게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며 언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목적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아동청년과)에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아동청년과/02-2627-225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은 입양을 한 부모님들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입니다.
지원 내용은 입양한 아동당 100만원(장애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에 금천구청(아동청년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 입양 사실 확인서(입양 기관 발급),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 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을 접수하는 기관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관되어 있으며, 문의 사항은 아동청년과로 전화(02-2627-2253)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의 URL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국내 입양가정에 입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는 부모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니 지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망설임 없이 지원을 신청해 보세요.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