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매년 초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현물 지원 형태로 제공됩니다.
여성농업인들에게는 농작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장비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여성농업인들의 노고를 덜어주고, 더 나은 농업 생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지원유형 | 현물 |
서비스명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
신청기한 | 매년 초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20.12.3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必)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농산물 운반대, 소포장기 등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농가당 100만원~200만원(50% 보조)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 자원육성과/033-370-276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서는 여성농업인을 위해 농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물 지원으로 이뤄지며, 매년 초를 기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여성농업인 중에서 ‘20.12.31 이전에 농업경영체 등록한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농작업 편이장비로는 농산물 운반대, 소포장기 등이 포함되며, 농가당 10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50%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원육성과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의 URL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