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장비 구매 지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해양수산부)


현금(융자)으로 지원되는 수산장비 구입 지원은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품질이며 고성능인 수산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수산기자재 산업을 육성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자세한 신청기한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산장비 구입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수산장비 구입 지원
서비스목적 수산장비 구입 지원을 통해 어업인 등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고품질·고성능 수산기자재 사용 기반 마련으로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대상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유통·가공업체),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선정기준 – (지원자격)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로서 수산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 (선정제외)「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융자금 지원이 제한 된 자
지원내용 융자한도액(1억원) 내에서 거래가격의 80%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2

– 경상남도 수산자원과/055-211-4024

–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1

– 전라남도 수산자원과/061-286-6992

– 인천광역시 수산과/032-440-4862

– 충청남도 수산자원과/041-635-2772

– 제주도 수산정책과/064-710-3217

– 충청북도 축수산과/043-220-3743

–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과/063-280-2672

– 강원도 어업진흥과/033-660-835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수산장비 구입 지원 신청

현금(융자)으로 지원되는 수산장비 구입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어업인 등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산장비 구입을 지원하고, 고품질·고성능 수산기자재 사용 기반을 마련하여 수산기자재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 신청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날짜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확인해주세요. 지원대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유통·가공업체),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수산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로서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합니다. 하지만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나,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융자금 지원이 제한된 자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은 융자한도액(1억원) 내에서 거래가격의 80%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진행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관한 문의 및 신청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과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해양수산과는 031-8008-4792로 연락하실 수 있고, 경상남도 수산자원과는 055-211-4024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지역별 수산자원과 연락처가 제공되니 필요에 따라 해당 번호로 직접 문의해보세요.

온라인 신청은 아래 참조할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의 소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산장비 구입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