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자)으로 지원되는 수산장비 구입 지원은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품질이며 고성능인 수산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수산기자재 산업을 육성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자세한 신청기한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산장비 구입 지원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서비스명 | 수산장비 구입 지원 |
서비스목적 | 수산장비 구입 지원을 통해 어업인 등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고품질·고성능 수산기자재 사용 기반 마련으로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대상 |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유통·가공업체),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
선정기준 |
– (지원자격)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로서 수산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 (선정제외)「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융자금 지원이 제한 된 자 |
지원내용 | 융자한도액(1억원) 내에서 거래가격의 80% 지원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2 – 경상남도 수산자원과/055-211-4024 –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1 – 전라남도 수산자원과/061-286-6992 – 인천광역시 수산과/032-440-4862 – 충청남도 수산자원과/041-635-2772 – 제주도 수산정책과/064-710-3217 – 충청북도 축수산과/043-220-3743 –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과/063-280-2672 – 강원도 어업진흥과/033-660-835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현금(융자)으로 지원되는 수산장비 구입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어업인 등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산장비 구입을 지원하고, 고품질·고성능 수산기자재 사용 기반을 마련하여 수산기자재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 신청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날짜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확인해주세요. 지원대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유통·가공업체),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수산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로서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합니다. 하지만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나,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융자금 지원이 제한된 자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은 융자한도액(1억원) 내에서 거래가격의 80%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진행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관한 문의 및 신청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과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해양수산과는 031-8008-4792로 연락하실 수 있고, 경상남도 수산자원과는 055-211-4024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지역별 수산자원과 연락처가 제공되니 필요에 따라 해당 번호로 직접 문의해보세요.
온라인 신청은 아래 참조할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의 소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