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 구제 경비 지원에 관한 소식 (해양수산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생충 구제에 관련된 현물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생충 구제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예찰 및 모니터링 소요경비와 구제 약품 구매를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달라지니 자세한 날짜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생충 구제 경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기생충 구제 경비 지원
서비스목적 – 기생충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 소요경비, 구제 약품 구매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허가(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양식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수산생물방역관(임명 및 위촉 포함)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
선정기준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유해생물구제사업(기생충) 사업을 지원할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지원제한 기준(공통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거짓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2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2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지원내용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구제 약품 구매 등
– 예찰 및 모니터링 중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 약품 구매비(최대 5회)
– 원인 규명 등 정기적인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현지조사 비용)
–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 홍보 등을 위한 자료집 발간비 등 기타 부대 경비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시료구매비 지출 불가(현장 기생충 확인 시 구제 약품 지원)
지원조건 국고 100%
신청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구비서류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기생충 구제 경비 지원 신청

해당 지원 프로그램은 ‘기생충 구제 경비 지원’으로 현물 지원 유형에 해당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생충구제사업과 관련한 예찰 및 모니터링에 필요한 경비와 구제 약품 구매를 지원합니다. 프로그램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자세한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 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허가(승인)를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양식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수산생물방역관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수행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의 선정 기준은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해 선정됩니다. 다만,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지원 내용은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와 구제 약품 구매 등을 포함합니다. 지원은 최대 5회까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 약품 구매비, 정기적인 조사를 위한 출장비용, 모니터링 결과를 홍보하는 자료집 발간비 등을 가용합니다. 다만, 기생충 확인 시 구제 약품 지원이 가능하며, 시료구매비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은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 및 조건, 재원조달계획 등을 검토한 후,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를 제출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구비서류와 접수기관명은 각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프로그램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 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프로그램 공고를 참고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생충 구제 경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