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박을 현대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설명 (해양수산부)


현금으로 지원되는 현대화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인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서비스는 노후한 연안 선박의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선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사업공모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하며, 선박 산업의 현대화를 위한 좋은 기회로 여겨집니다.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서비스목적
  • 노후한 연안 선박의 현대화를 통한 선박의 안전확보와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선사의 경쟁력 제고
신청기한 사업공모기간
지원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선정기준
  • 연안여객, 화물운송사업자 중 노후선박 대체를 위한 금융대출하고자 하는 자
지원내용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2.0~2.5% 지원
신청방법 방문 접수(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
구비서류
  • 연안 선박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선박대여업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접수기관명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문의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신청

해양수산부에서는 노후한 연안 선박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선박의 안전확보, 서비스 품질 제고, 그리고 선사의 경쟁력 향상입니다.

지원 대상은 해운법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입니다.

해운법에 따른 연안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자 중 노후 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2.0~2.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로 이뤄지며,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연안 선박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입니다.

본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이며, 문의사항은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기관으로 본 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리합니다.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