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지원유형으로서,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필요한 장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날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지원유형 | 현물 |
서비스명 |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필요한 장비 지원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대상 |
|
지원내용 | 방역사업비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신청방법 |
|
구비서류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접수기관명 |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인천, 경남 담당자 |
문의처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은 현물 지원 유형 중 하나로,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지원은 수산생물 관련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합니다.
지원 내용은 방역사업비로,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필요한 장비 등을 포함합니다. 이에 대한 지원 조건은 국고에서 50%, 지방비에서 50%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재원 조달 계획이 이미 명확하게 확보된 사업자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매년 1월 20일까지 신청을 마감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지방비 및 자부담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매년 2월 28일까지 마감됩니다.
🎯 함께보면 좋은정보
시•도는 사업 대상자의 적격 여부, 지원 내용 및 조건, 재원 조달 계획 등을 검토한 뒤, 추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의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에는 해당 사업 수요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며, 이 마감일은 매년 3월 31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원기관 또는 소관기관인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 정보는 공고에도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을 참고하시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수산 생물 관련 업계에서 방역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지원 체계입니다. 해양수산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이 가장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