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수당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지급되는지 설명합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현금으로 지원되는 효행수당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효행수당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효행수당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효행수당
서비스목적 효행수당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사람
– 3대 이상의 직계존ㆍ비속 세대
– 3대 이상이 함께 1년 이상 강화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된 사람
–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생활 거주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1.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실거주 확인서 및 효행수당 신청서를 수령
2. 실거주 확인서에 본인 가족이 사는 마을의 이장님의 직인 확인
3.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신청서, 실거주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 1. 실거주 확인서(이장 직인 요) 1부
2. 효행수당 신청서 1부
3. 주민등록등초본 1부
4. 지급 대상자 계좌 1부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사회복지과/032-930-358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효행수당 신청

강화군에서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효행수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로 1년 이상 강화군에 거주하면서 만 85세 이상의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효행수당은 매월 1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지원 대상은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3대 이상의 직계존속 세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셋째, 3대 이상의 가족이 함께 1년 이상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만이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효행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로 가서 신청서와 실거주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실거주 확인서에는 본인 가족이 사는 마을의 이장님의 직인이 필요하며, 주민등록등초본과 통장 사본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및 제출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진행됩니다.


효행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실거주 확인서 1부, 효행수당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초본 1부, 그리고 지급 대상자의 계좌 정보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정확히 제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효행수당 신청에 대한 문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사회복지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전화번호는 032-930-3585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따로 안내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효행수당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1년 이상 함께 사는 3세대 이상의 가족 중 만 85세를 넘은 어르신을 실제로 부양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효행수당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