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안내 (해양수산부)


현금 또는 현금(융자)으로 지원되는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서비스는 영세어업인들을 위해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어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신고, 마을, 종묘생산 어업 등 영세어업인들이 더 나은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서비스는 연중 내내 신청 가능합니다.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현금(융자)
서비스명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서비스목적 영세어업인(신고, 마을, 종묘생산 어업 등)의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신청기한 연중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기준 –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국적선사 및 합작선사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일선수협)
신청방법 –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원양협회) → 신청서 작성(사업자) → 신청서 접수(원양협회) → 운영위원회 심사(원양협회) → 사업자 통보(원양협회→수협중앙회)→여신심사(수협중앙회)→적격자 통보(수협중앙회→원양협회, 사업자)→대출실행(수협중앙회)
사업문의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6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44-200-5362
구비서류 신청서류 제출
접수기관명 한국원양산업협회
문의처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신청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는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영세어업인들의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융자 옵션도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어업경영체로 어업인이나 어업법인 등이 포함됩니다.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국적선사나 합작선사를 선정기준으로 하여, 어업경영자금 융자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수협은행이나 일선수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우편접수로 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에 위치한 한국원양산업협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과정에는 사업시행지침 시달을 받아 세부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원양협회로 보고 및 통보합니다. 그 후에는 사업자가 신청서를 작성한 뒤 원양협회로 접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원양협회를 통해 사업자에게 통보되고, 이후 수협중앙회에서 여신심사를 거칩니다. 적격자에게는 수협중앙회를 통해 통보가 되며, 대출이 실행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신청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접수기관은 한국원양산업협회입니다. 문의는 한국원양산업협회로 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의 소관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의처는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6)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44-200-5362)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