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포장재지원에 대한 안내 및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


오늘은 천일염에 대한 블로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천일염은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천일염포장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자체 사업 공고시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천일염포장재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천일염포장재지원
서비스목적 천일염의 위생적인 유통을 위하여 천일염포장재 지원
신청기한 지자체 사업 공고시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
  •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회사법인
  • 농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
  •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제외대상
  •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선정기준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내용 천일염포장재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구비서류 지자체 공고에 따름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 지자체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천일염포장재지원 신청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는 ‘천일염포장재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천일염의 위생적인 유통을 위하여 천일염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지자체 사업 공고시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입니다. 다만,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과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는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지원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지원내용은 천일염포장재 지원으로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의 비율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해야하며, 구비서류는 지자체의 공고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기관명은 시·군·구청이며, 문의처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 또는 관할 지자체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참조할 수 있는 사이트 URL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해양수산부입니다.

천일염포장재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