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낚시산업 수출산업화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낚시용품 업체의 수출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낚시산업을 육성합니다. 신청 기한은 공고일로부터 2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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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산업 수출산업화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낚시산업 수출산업화 지원 |
서비스목적 | 낚시용품 업체의 수출시장 확대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및 낚시산업 육성 |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2주 |
지원대상 | – 낚시용품 업체 |
선정기준 | – 낚시용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 |
지원내용 | –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등을 전개하여 수출경쟁력 강화와 산업진흥을 통한 낚시용품 업체의 수출시장 확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수출증명서 등 |
접수기관명 | 한국수산무역협회 |
문의처 | 한국수산무역협회/02-6300-870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한국수산무역협회에서는 현금 지원유형으로 ‘낚시산업 수출산업화 지원’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낚시용품 업체의 수출시장 확대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낚시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공고일로부터 2주간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은 낚시용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등을 전개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낚시용품 업체의 수출시장을 확대할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서비스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수출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관은 한국수산무역협회이며, 문의처는 한국수산무역협회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02-6300-8702).
이 서비스는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으로 진행되므로 관련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문의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