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소개 (해양수산부)


현금으로 지원되는 낚시산업 수출산업화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낚시용품 업체의 수출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낚시산업을 육성합니다. 신청 기한은 공고일로부터 2주입니다.

낚시산업 수출산업화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낚시산업 수출산업화 지원
서비스목적 낚시용품 업체의 수출시장 확대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및 낚시산업 육성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지원대상 – 낚시용품 업체
선정기준 – 낚시용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
지원내용 –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등을 전개하여 수출경쟁력 강화와 산업진흥을 통한 낚시용품 업체의 수출시장 확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수출증명서 등
접수기관명 한국수산무역협회
문의처 한국수산무역협회/02-6300-87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낚시산업 수출산업화 지원 신청

한국수산무역협회에서는 현금 지원유형으로 ‘낚시산업 수출산업화 지원’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낚시용품 업체의 수출시장 확대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낚시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공고일로부터 2주간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은 낚시용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등을 전개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낚시용품 업체의 수출시장을 확대할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서비스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수출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관은 한국수산무역협회이며, 문의처는 한국수산무역협회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02-6300-8702).

이 서비스는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으로 진행되므로 관련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문의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낚시산업 수출산업화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