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에 대한 안내와 지원 절차 안내 (해양수산부)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진행되며, 인증부표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연안어장에서의 발포 폴리스티렌(EPS, 스티로폼) 부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인증부표 보급을 진행합니다.

신청 기한은 각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날짜를 확인해 주세요.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서비스목적 – 인증부표 보급을 통해 연안어장의 발포 폴리스티렌(EPS, 스티로폼) 부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 도모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대상
  •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선정기준
  •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지원내용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신청방법 – 시․군․구에 제출(단체일 경우 구성원 개별 구분 신청)하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
구비서류 –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신청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은 연안어장에서 발포 폴리스티렌(EPS, 스티로폼) 부표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신청서와 면허증(또는 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교체하고자 하는 스티로폼 부표의 양식장 또는 양식보험에 가입한 단체는 최대 35%의 국비와 35%의 지방비를 받을 수 있으며, 30%는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지원 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과 수하식 패류, 피낭류를 양식하는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려는 자 또는 단체


2. 기존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려는 자 또는 단체

3. 부표 교체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4.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5.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은 공고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안내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