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과 정보 (해양수산부)


어업활동 지원은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인이 영어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대체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원 유형으로 기타나 현금(감면)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업활동 지원

지원유형 기타||현금(감면)
서비스명 어업활동 지원
서비스목적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채용 비용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지원내용 – 최대 10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진단서(상해진단 시)
  • 입·퇴원 확인서(질병입원)
  • 의사 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7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6
–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9
– 강원 어업진흥과/033-660-8362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75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44
– 충남 어촌산업과/041-635-4845
–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어업활동 지원 신청

기타 현금(감면)으로 지원되는 어업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인해 어업 활동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대체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며, 이 서비스의 대상은 어업경영체로서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입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인해 영어활동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지원하며,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며, 4대중증질환 및 임신·출산 가구는 최대 60일, 그 외는 최대 30일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와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의사 소견서, 진료기록, 통원치료 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이며, 문의는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경기 수산자원연구소, 강원 어업진흥과,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경북 해양수산과, 경남 수산안전기술원, 충남 어촌산업과, 제주 수산정책과로 문의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관련 소관 기관은 해양수산부입니다.

어업활동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