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전문교육을 위한 지원은 어떤 것인가요 (해양수산부)


현금 지원유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제공됩니다. 연중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없습니다.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서비스목적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지원 및 관리
신청기한 연중
지원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지원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신청방법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문의처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044-200-587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katon.or.kr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신청

이 문서는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해당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기한은 연중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 대상이 됩니다.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선정기준이 적용되며,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ㆍ훈련에 관련된 지원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는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은 우편을 통해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로 접수됩니다. 해당 접수기관의 연락처는 044-200-5873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도 제공되며, 관련된 구비 서류는 문서 내 하단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의 소관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 (https://katon.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