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어·패류질병, 적조,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회생 지원을 통해 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서비스는 연중 신청이 가능한 현금(융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서비스명 | 수산경영인회생자금 |
서비스목적 |
|
신청기한 | 연중 |
지원대상 |
|
선정기준 |
|
지원내용 |
|
신청방법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
접수기관명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문의처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1544-1515 1644-151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현금(융자)으로 제공되는 수산경영인회생자금은 어업인이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경우, 재해, 어·패류 질병, 적조,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인해 수산업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어업인의 회생을 지원하고 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연중 내내 신청이 가능하며 어업인, 어업법인 등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회생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은 어업인이여야 합니다. 만약 회생 가능 여부가 판정되면 어업경영자금 등의 정책자금에 대해 저리의 수산경영회생자금 대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청에는 어업인 확인서 및 어업경영사실 증명원과 같은 은행의 요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해양수산부가 소관하고 있으며, 문의 및 접수는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1544-1515 또는 1644-1515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