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경영인을 위한 회생 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어·패류질병, 적조,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회생 지원을 통해 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서비스는 연중 신청이 가능한 현금(융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서비스목적
  • 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어·패류질병, 적조,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회생 지원을 통해 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신청기한 연중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기준
  • 어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회생가능여부 심사 후 회생가능 판정을 받은 어업인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등 정책자금에 대해 저리의 수산경영회생자금 대환(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신청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어업인 확인서와 같은 어업경영사실 증명원 등 은행 요청서류
접수기관명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문의처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1544-1515
1644-151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신청

현금(융자)으로 제공되는 수산경영인회생자금은 어업인이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경우, 재해, 어·패류 질병, 적조,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인해 수산업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어업인의 회생을 지원하고 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연중 내내 신청이 가능하며 어업인, 어업법인 등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회생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은 어업인이여야 합니다. 만약 회생 가능 여부가 판정되면 어업경영자금 등의 정책자금에 대해 저리의 수산경영회생자금 대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청에는 어업인 확인서 및 어업경영사실 증명원과 같은 은행의 요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해양수산부가 소관하고 있으며, 문의 및 접수는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1544-1515 또는 1644-1515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