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이용한 지원유형에는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수출업체들이 품질관리, 상품개발, 시장개척, 정보수집, 홍보활동 등을 통해 수산물 유통 및 무역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은 별도로 공고된 기한 내입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
서비스목적 |
|
신청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지원대상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선정기준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
지원내용 | 수산식품 안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기 개선비용 지원 |
신청방법 | 해당 지자체 서류제출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해당 지자체/044-200-548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은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업체의 품질관리, 상품개발, 시장개척, 정보수집, 홍보활동 등을 통해 수산물 유통‧무역 시장을 확대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 신청기한은 별도로 공고되며 선정기준은 선착순 또는 공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수산식품 안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기 개선비용이 지원되고, 신청은 해당 지자체에 서류제출로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입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명 및 문의처는 해당 지자체 및 044-200-5486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해당 UR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의 소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