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및 협상을 위한 전문관 지원 (해양수산부)


기타 지원 유형 중,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서비스가 소개됩니다. 이는 해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국제 수산기구 협상과 수산통상협상(FITA, WTO 등)을 지원하는 국제 수산전문가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별도로 공고된 신청기한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서비스목적
  • 해외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수산기구 협상
  • 수산통상협상(FTA․WTO 등) 등을 지원하는 국제수산전문가 육성 사업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 내
지원대상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신청방법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3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신청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은 해외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수산통상협상(FTA․WTO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수산전문가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별도로 공고되며, 이 프로그램은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을 대상으로 선정되며, 해당 대상자와 동일한 선정기준을 따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우편을 통해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로 접수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도로 안내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34)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은 별도로 안내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의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