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의 안전한 조업을 위한 교육지원을 해주는 기관의 소개입니다. (해양수산부)


이용권 지원유형 중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이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어선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사고시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서비스목적
  • 어선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소화설비 작동방법 등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시 긴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
신청기한 연중신청
지원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지원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신청방법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구비서류 어선원부
접수기관명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문의처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44-200-552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신청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은 어선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을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교육은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를 대상으로 연 1회로 실시되며, 어선안전조업법에 의한 법정교육으로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어선의 안전을 위해 구명·소화설비 작동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로 가능하며, 어업인 중 법정의무교육(매년 4시간 교육 이수 의무)를 이행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지원 신청은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을 방문하여 신청하며, 구비서류로는 어선원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로 연락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은 해양수산부의 소관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