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지원유형 중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이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어선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사고시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명 |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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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연중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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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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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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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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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어선원부 |
접수기관명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
문의처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44-200-552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은 어선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을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교육은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를 대상으로 연 1회로 실시되며, 어선안전조업법에 의한 법정교육으로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어선의 안전을 위해 구명·소화설비 작동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로 가능하며, 어업인 중 법정의무교육(매년 4시간 교육 이수 의무)를 이행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지원 신청은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을 방문하여 신청하며, 구비서류로는 어선원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로 연락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은 해양수산부의 소관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