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 무역상담회산업 전문가들의 의견 교환 및 협력을 위한 플랫폼 (해양수산부)


현금 지원유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중 하나인 수산식품 무역상담회입니다.

이 서비스는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업체들의 품질관리, 상품개발, 시장개척, 정보수집, 홍보활동을 통해 수산물 유통‧무역 시장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별도로 공고된 기한 내이며, 이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기회를 만나보세요!

수산식품 무역상담회

지원유형 – 현금
서비스명 – 수산식품 무역상담회
서비스목적 –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업체의 품질관리, 상품개발, 시장개척, 정보수집,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무역 시장 확대
신청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지원대상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기준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지원내용 – 수산식품 수출을 위한 현지 바이어 발굴 및 매칭, 무역상담 참가 비용 등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서류제출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문의처 –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02-2240-56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biz.k-seafoodtrade.kr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수산식품 무역상담회 신청

수산식품 무역상담회는 현금 지원 유형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수출업체들의 품질관리, 상품개발, 시장개척, 정보수집, 홍보활동 등을 통해 수산물의 유통과 무역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은 공고에 따라 별도로 공지되며,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 내용은 현지 바이어 발굴 및 매칭을 위한 지원, 무역상담 회의 참가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온라인에서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구비해야 할 서류로는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02-2240-5604)에 문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http://biz.k-seafoodtrade.kr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수산식품 무역상담회 신청